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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 2020 선수 의사 표현 기회 확대
2021-07-05 17:48:0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20 도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의사 표현 기회를 확대함.


<올림픽 헌장 전문>


올림픽 경기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Rule 50.2)은 정치, 종교, 인종에 한하여 출전 선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IOC 선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185개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41개의 올림픽 종목을 대표하는 3,500명의 선수들과 협의를 통해 선수의 의사 표현 기회를 일부 확대하는 지침 권고안을 제출했고 지난 4월, IOC 집행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바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침 권고안은 7월부터 개최되는 2020 도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한 것으로 의사 표현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아래의 장소와 경우에 맞게 개인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음. 


- 믹스드존(Mixed zones, 선수가 경기 직후 미디어를 만나는 구역)에서 미디어와의 인터뷰 도중 

- 국제방송센터(IB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re) 또는 통합메인미디어센터(MMC, Main Media Centre)에서 미디어와의 인터뷰 도중 

- 기자회견장 또는 통합메인미디어센터(MMC, Main Media Centre) 

- 인터뷰 도중 

- 팀 회의 

- 미디어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 소셜 미디어 

- 경기 시작 전 (선수 대기실을 나오는 순간, 선수 소개 시간 등) 선수들의 의사 표현이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함

  1. 올림픽 헌장의 ‘올림픽 이념(Olympism)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함.
  2. 직간접적으로 특정 사람, 국가, 조직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
  3. 다른 선수 소개 및 국가 연주 시간, 다른 선수의 경기 집중 및 준비를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간섭을 가하는 경우 원활한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표현 등으로 간주 되어 허용하지 않음
  4. NOC와 국제연맹(IF, International Federation) 규정을 위반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

<올림픽 헌장 제 50조 2항에 대한 도쿄 2020 지침 권고안>


기존 IOC 정책과 비교하여 해당 지침 권고안은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의사 표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이번 권고안의 승인으로 도쿄 2020 출전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무릎 꿇기’나 ‘주먹 들어 보이기’와 같은 신체 동작을 통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짐.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종목 시상식에서 Tommie Smith와 John Carlos는 검은 장갑을 낀 채 주먹을 들어 인종차별에 항의한 바 있으며 IOC는 이를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 바 있음. 


한편, 여전히 경기 도중, 세레모니, 시상식, 선수촌 등에서의 의사 표현은 금지되지만 경기 시작 전에 한해 선수들의 의사 표현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권고안은 의미가 있음. 


또한, 권고안은 의사표현 허용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올림픽 가치와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 혐오, 적대감 등이 담긴 의사 표현에 대한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기사 출처
IOC -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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