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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도쿄 2020 COVID-19 특별 규정 승인
2021-06-16 17:38:0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20 도쿄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COVID-19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승인함.


IOC는 도쿄 2020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COVID-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결승전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실격”이 아닌 ”불출전“으로 분류되어 은메달을 수여한다는 특별 규정을 공식 발표함.


IOC가 발표한 특별 규정은 COVID-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선수 또는 팀이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다면 그다음 랭킹이 높은 선수가 대신 출전하여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임. 


예를 들면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단체 경기에서 결승전에 오른 팀이 COVID-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경기 출전이 불가할 시, 이 팀에게 4강에서 진 팀이 결승전에 대신 출전하게 되고 확진 판정을 받은 팀은 자동으로 은메달을 확보하게 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특별 규정과 관련하여 IOC 스포츠국장 Kit McConnell은 ”Playbook 3차 버전에 요약된 특별 규정은, ‘경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수들이 COVID-19 감염의 이유로 실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함. 


또한, IOC와 32개의 국제연맹(IFs, International Federations)은 COVID-19의 잠재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을 개발했으며 테니스 혹은 배드민턴 등 장기간에 걸쳐 열리는 스포츠 종목과 유도와 같이 하루 만에 모든 경기가 치러지는 단기간 종목과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현지시간) ‘도쿄 2020 플레이북’ 최종 3차 버전을 공개함.

기사 출처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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