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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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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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 생태계를 조감(鳥瞰)하다 |
올림픽이라는 '플랫폼(Platform)'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생태계(Ecosystem)'를 구성하고 있다. 이 생태계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지속가능한가?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은 올림픽 무브먼트의 3대 주요 구성원(Main Constituents)으로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F(International Federation) 그리고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올림픽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세포, 즉 기초 단위인 NF(National Federation) 그리고 올림픽을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OCOG(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가 올림픽이라는 플랫폼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올림픽을 둘러싼 국제스포츠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감(鳥瞰)할 수 있다.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브랜드 중 하나를 소유한다.
IOC의 법적 지위와 운영
IOC는 법적으로 스위스연방평의회(Swiss Federal Council)가 승인한 협회(association with the status of a legal person)로서, 영속적인 비정부 비영리 국제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not-for-profit organisation, of unlimited duration)의 지위를 가진다.
IOC는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에 명시된 미션, 역할 그리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림픽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올림픽 대회
올림픽 헌장 6조 1항은, "올림픽 대회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개인 또는 팀 경기(Events)를 통한 선수들 간의 경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 대회에는 각 국가의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선발한 선수들이 출전하며, 선수들은 해당 종목 IF(International Federation)의 기술적인 지휘(technical direction) 아래 경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OCOG
조직위원회, 즉 OCOG(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는 올림픽의 준비와 운영을 담당한다. 개최도시가 선정되면 IOC는 해당 국가의 NOC와 개최도시에 올림픽 조직(organisation)을 위임(entrust)한다. 개최국의 NOC는 이를 바탕으로 OCOG를 설립해야 한다.
IOC 위원장
현재 IOC는 제9대 위원장인 Thomas Bach의 리더십 아래 운영되고 있다.
올림픽 대회에서 각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관련 IF의 기술적인 지휘 아래 경쟁한다.
They compete under the technical direction of the IFs concerned.
올림픽 헌장 6조 1항 중
IF의 개념
IF(International Federation)란 국제적 수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종목(Sports)을 관할하는 비정부기구이다. IF는 또한 국가 수준에서 각 종목(Sports)을 관할하는 조직 즉, NF(National Federation)를 통합하는 국제기구이다.
모든 IF가 올림픽에서 자신의 종목을 선보일 수는 없다. IOC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IF를 승인(recognise)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올림픽에서 실시될 종목(Sport) 또는 경기(Event)를 선정하는 권한도 보유한다.
IF는 올림픽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세계선수권대회(World Championships) 또는 월드컵(World Cup) 등의 고유 플랫폼을 보유한다. 하지만, 그러한 고유의 플랫폼들이 올림픽 플랫폼의 브랜드 가치를 뛰어 넘기는 쉽지가 않다.
IF의 연합, SportAccord
SportAccord는 올림픽 및 비올림픽 IF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협회(not-for-profit association)이다. SportAccord는1967년 GAISF(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었으나, 2009년 SportAccord로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SportAccord는 총 92개의 IF를 정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2015년 2월 기준), SportAccord의 정회원(Full Member)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NF로 이루어진 비영리 IF로, 중립성, 투명성, 책임감 등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실천
- 주요의사결정은 총회(General Assembly)를 통해 의결
- 하계종목 IF는 3개 대륙 40개 이상 NF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계종목 IF는 2개 대륙 25개 이상 NF로 구성
- SportAccord에서 정한 윤리적 기준 등을 충족
SportAccord 정관 중
현재 SportAccord의 회장은 Marius Vizer이다.
올림픽 대회에는 각 국가의 NOC가 선발하고 IOC가 승인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They bring together the athletes selected by their respective NOCs, whose entries have been accepted by the IOC.
올림픽 헌장 6조 1항 중
NOC의 개념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각 국가의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과 IOC가 후원하는(patronised by the IOC) 지역별, 대륙별, 세계 종합스포츠대회에서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또한 각 NOC는 올림픽에 선수들을 파견할 의무가 있다.
NOC의 연합, ANOC
NOC들은 다양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대륙별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종합경기대회를 소유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NOC들은 상기의 지역 연합체와는 별도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한다.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는 IOC의 승인(recognised)을 받은 모든 NOC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international not-for-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ANOC는 NOC 전체의 공동 이해를 지지, 증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ANOC 회장
현 회장인 Sheikh Ahmad Al-Fahad Al-Sabah는 2012년부터 ANOC를 이끌고 있다.
IF와 NOC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 즉 세포는 무엇인가?
NF는 NOC의 승인과 구성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고 IOC의 승인을 받은 IF에 가입하여 올림픽 헌장과 해당 IF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To be recognised by an NOC and accepted as a member of such NOC, a national federation must exercise a specific, real and on-going sports activity, be affiliated to an IF recognised by the IOC and be governed by and comply in all aspects with both the Olympic Charter and the rules of its IF.
올림픽 헌장 29조
NF(National Federation)는 각 국가의 NOC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동시에 각 종목을 전 세계적으로 관할하는 IF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다양한 종목의 NF들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연합하면 NOC가 되고, 단일한 종목 NF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하면 IF가 된다.
NOC의 회원, NF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NF가 NOC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specific)이고 실질적(real)이며 지속적인(on-going) 스포츠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SportAccord의 정관에서는 NF를 NOC 또는 국가의 상위 스포츠 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은 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NOC인 대한체육회(KOC: Korean Olympic Committee)가 NF, 즉 가맹경기단체들을 관리한다. 대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규정’에 의하여 가맹이 승인된 경기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현재(2015년 2월) 61개의 NF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다.
IF의 회원, NF
SportAccord 정관은 NF를 한 국가 내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스포츠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은 NF가 IOC의 승인(recognised)을 받은 IF에 가입하여 올림픽 헌장과 IF 규정 모두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가우어와 쿠스마노(Gawer & Cusumano, 2008)는 플랫폼을 "보다 포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 기술 또는 서비스"라고 일컫는 한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이 가치 창출과 이익 실현의 중심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Apple)은 앱스토어(app store)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활발하게 교환하는 장을 제공한다.
올림픽,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형
올림픽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IOC를 ‘올림픽’이라는 백화점(Department Store)의 소유자, IF를 올림픽 백화점의 입점 브랜드, NOC를 백화점 고객으로 환원하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자.
IOC는 올림픽 백화점의 주인(Owner)으로서 성공적으로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과 각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한다.
IF는 올림픽 백화점에 입점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한다. 대부분의 입점 브랜드는 올림픽이라는 백화점 브랜드보다 브랜드 가치가 낮으므로, 백화점 주인인 IOC의 통제가 용이하다.
심지어 IOC는 입점 브랜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입점 브랜드를 퇴출시키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입점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FIFA라는 입점 브랜드는 올림픽 백화점 브랜드와 전형적인 ‘갑을관계’ 아니며, 마치 백화점 1층의 최고 명품 브랜드와 같이 백화점에 대한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FIFA는 올림픽의 축구경기가 자신의 ‘FIFA 월드컵’을 위협하지 않도록 선수의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국의 NOC는 백화점의 고객이다. NOC는, 크게는 올림픽 백화점의 고객인 동시에, 작게는 백화점에 입점한 IF의 고객이다.
NOC는 선수단만을 매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기초한 자국의 국민들을 시청자의 형태로 TV 등의 매체를 통해 올림픽 백화점으로 이끈다. 이러한 시청행위는 해당국의 방송권자(Rights Holding Broadcasters: RHBs)로 하여금 올림픽 백화점에 또 다른 고객으로 참여하게 하고, TOP 스폰서 등은 IOC 스폰서십에 참여하여 올림픽 방송권자의 광고권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The First Right of Refusal)를 얻는다.
올림픽 백화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백화점 건물이 늘 같은 곳에 위치하지 않고, 4년 마다 장소를 옮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IOC는 백화점 부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놀랍게도 백화점 건물(경기시설, 개폐막식장, 선수촌 등)조차 자신이 직접 지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개최도시로부터 다수의 고급인력도 파견받는다.
OCOG는 올림픽 백화점의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까지 자신의 돈으로 지어주며, 인력까지 지원하는 IOC의 '착한 스폰서'이다. IOC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상대로 입찰의 방식을 통해 착한 스폰서, 즉 개최도시를 선정한다. 선정된 개최도시는 IOC의 손발이 되어 올림픽 백화점을 손수 만들어서 운영까지 해준다.
새로운 플랫폼
IOC가 올림픽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플랫폼을 통해 국제스포츠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올림픽 백화점, 즉 플랫폼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즉, IF의 연합인 SportAccord와 NOC의 연합인 ANOC가 올림픽 백화점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방식, 즉 새로운 플랫폼 창설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 SportAccord와 ANOC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인 'World Beach Games'의 창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달라진 경쟁환경과 Olympic Agenda 2020
IOC의 입장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쟁 환경은 새로운 도전이다.
IOC는 지난 2014년 12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특별 총회를 통해 올림픽 무브먼트의 전략적 로드맵인 Olympic Agenda 202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Olympic Agenda 2020을 살펴보면 IOC가 올림픽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Olympic Agenda 2020의 권고안(Recommendation) 1번부터 13번까지를 구성하는 영역인 'Uniqueness of the Olympic Games'는 새로운 환경에서 올림픽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권고안 19번을 통해 제시한 'Olympic Channel' 즉 자체 방송 채널의 창설은 이러한 의지를 더욱 구체화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Olympic Channel은 IOC의 올림픽 플랫폼에 완성도를 높여주는 신무기가 될 것이 확실하나, 그 칼끝이 IOC 최대의 고객 중 하나인 방송권자(Rights Holding Broadcasters: RHBs)들에게 향할 경우 함수는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무엇보다, IOC, SportAccord, ANOC의 세 수장들이 앞으로 펼쳐갈 정치적 행보는 올림픽 경기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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