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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새로운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 발행
2021-11-19 12:00:00

지난 1116(현지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는 트랜스젠더 선수와 성 발달에 차이가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트랜스젠더

2년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을 발행한 IOC



6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은 선수, 스포츠 단체, 인권·법률·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총 25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2년간의 협의 과정을 걸쳐 작성되었고 이는 올림픽 아젠다 2020+5에 명시된 성 평등 및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IOC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연맹(IF, International Federation)에게 포용, 위해 방지, 차별 금지, 공정성, 증거 기반 등 총 10가지의 원칙을 제공하였고 어떤 선수도 성별의 차이, 신체적 외모, 트랜스젠더 지위로 인해 입증되지 않은 불공정한 경쟁력 우위 주장에 따라 경기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한편, 2015년에 합의된 IOC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회 출전 최소 12개월 전부터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10nmol/L 이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했을 경우 12개월 동안 해당 종목의 대회 출전 자격이 정지됨. 


이에 지난 2020 도쿄 올림픽대회에서는 뉴질랜드의 트랜스젠더 역도 선수 Laurel Hubbard가 최초 여자 선수로 참가한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자 올림픽 여자 800m 2관왕 육상선수 Caster Semenya는 세계육상연맹(WA, World Athletics)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올림픽에 참가가 제한된 바 있음. 


이번에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자격 규정의 초점을 개인의 테스토스테론 수준에서 경기력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전환함. 하지만, IO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 IF가 종목에 맞게 자체적으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추가로 IOC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IF와 선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 IOC -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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