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IOC 집행위원회는 국제연맹(IFs, International Federations)이 2024 파리 올림픽대회 예선 시스템에 적용해야 하는 QSP를 승인함.
IFs는 올림픽 헌장 제40조에 따라 예선 시스템 규칙과 과정, 참가자 기준을 제정해야 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선수는 국가연맹(NF, National Federation)의 추천을 받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
QSP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을 담으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보편성과 양성평등, 차별 방지라는 기본 가치를 보장받으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함.
IFs는 QSP에 기반하여 2024 파리 올림픽대회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종목의 예선 시스템을 기획하고, 해당 시스템이 2022년 초에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022년 6월부터 예선을 시작할 수 있음.
2024 파리 올림픽대회 예선 시스템은 모든 종목을 아울러 206개국 NOCs의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각각 최소 1명이 자국 대표단 소속으로 2024 파리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함.
예선 시스템의 일정은 24개월을 넘을 수 없고, 2024년 6월 23일 전에 끝나야 하며, 예선에 참여하는 선수의 수는 IOC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쿼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각 NOCs의 최대 출전 선수의 수를 결정해야 함.
한편, 2024 파리 올림픽대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남녀 선수 비율을 50대 50으로 성평등한 올림픽대회를 목표로 2024년 7월 26일(현지시간)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임.
출처 - I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