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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집행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2022년 말까지 자격 정지 처분
2021-09-17 16:02:0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집행위원회는 북한올림픽위원회(PRK NOC,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밝힘.


지난 9월 8일(현지시간) IOC 집행위원회는 도쿄 2020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림. 징계 기간 동안에 북한올림픽위원회는 IOC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IO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이번 징계는 IOC가 도쿄 2020에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안전한 참가를 위해 다양한 제안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올림픽헌장 27조 3항 규정을 위배한 것에 따른 것임. 


이에 따라, 북한올림픽위원회는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열리는 베이징 2022에 출전할 수 없게 됨. 


한편, IOC 위원장 Thomas Bach는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은 정지되지만, 이로 인해 북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 선수가 베이징 2022의 참가를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함.

   


출처 -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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