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현지시간), ISU가 ‘ISU 트랜스젠더 정책(ISU Transgender Policy)’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경기 허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제시함.
ISU가 발표한 해당 정책에 따르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성이라는 서면·서명 선언서를 ISU에 제출하면 제한 없이 남자 종목에 출전이 가능하며 ISU가 남자 종목 출전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인증서 ‘Man in the Competition’을 발급함.
또한, 남성으로 전환하는 선수들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음.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 절차가 조금 더 철저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스포츠를 목적으로 최소 4년간 변경이 불가능한 선언을 해야 하며, 대회 출전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혈중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리터당 5nmol/L(혈액 1리터당 5나노몰. 나노는 10억 분의 1) 미만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ISU가 여자 종목 출전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인증서 ‘Woman in the Competition’을 발급함.
위의 수치는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는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2개월 동안 해당 종목의 출전 자격을 정지함.
ISU는 ‘ISU 트랜스젠더 정책(ISU Transgender Policy)’의 ‘윤리’ 항목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 및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언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ISU 트랜스젠더 정책(ISU Transgender Policy)>
한편,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IOC의 현행 가이드라인이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출처 - insidethegames - I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