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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2020 특집> 반기문 IOC 윤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확정
2021-07-21 14:16:00
지난 720(현지시간) 138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 첫째 날 반기문 현 IOC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재선이 확정됨. 그는 지난 2017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임기를 연장하게 됨.


이날 총회에서는 반기문 IOC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재임 확정 이외에도 IOC 윤리위원회 소속 위원 Hanqin Xue(중국)의 재임과 IOC 위원 Laura Chinchilla(코스타리카)의 새 선출 역시 결정됨.


IOC 윤리위원회는 IOC 산하 독립 기구로,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IOC 위원이고 이 중 1명은 IOC 선수 위원이 배석됨. 


나머지 5명은 독립 인사로 채워지며 이 5명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음. 


명예 IOC위원이나 전·현직 IOC 위원은 독립 인사에 해당되지 않음.


반기문 위원장과 위원 Hanqin Xue는 이 독립인사 자격으로 윤리위원회에 소속되었으며 위원 Laura Chinchilla는 IOC 위원 자격으로 윤리위원회에 소속됨.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6개의 국제연맹(IF, International Federation)에 대한 IOC 정식 인증(Full recognition)이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국제연맹은 다음과 같음. 


- 세계치어리딩연맹(ICU, International Cheerleading Union) 

- 국제무에타이연맹(IFM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uaythai Associations) 

- 국제삼보연맹(FIAS, International Sambo Federation) 

- 국제바이에른컬링연맹(IFI, International Federation Icestocksport) 

- 세계킥복싱연맹(WAKO, World Association of Kickboxing Organizations) 

- 국제라크로스연맹(WL, World Lacrosse) 


위 6개의 연맹은 세계 도핑 방지 강령과 경기 승부조작 방지에 관한 올림픽 무브먼트 강령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법령 등에 있어 올림픽 헌장과 일치시켜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켰고 지난 6월 IOC 집행위원회는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 이번 IOC 총회에 상정함. 


또한, 각 국제연맹은 스포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며 하계 및 동계 스포츠의 승인 절차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 절차는 하계 스포츠 국제연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의 산하 국가연맹(NF, National Federation), 동계 스포츠 국가연맹이 되기 위해서는 25개의 산하 국가연맹을 최소 3개 대륙에서 보유해야 하며, 국제연맹에서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스포츠 또는 종목에서 구체적이고 유형적이며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수행해야 함.

기사 출처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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