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집행위원회, 베이징 2022 위한 국적 변경 허용
2021-07-19
17:12:00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집행위원회는 도쿄 현지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하는 일부 선수들의 국적 변경을 승인함.
올림픽대회 출전 선수의 국적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올림픽 헌장 41조 부칙 2항에 따르면 국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선수는 이전 국가의 대표로 마지막 대회에 참가한 후 최소 3년이 지나야 새로운 국가의 대표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
해당 규정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국제연맹 (IF, International Federation)의 합의 하에 3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쿄에서 진행된 이번 IOC 집행위원회 회의가 이에 해당함.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IOC 집행위원회는 NOC 및 IF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아래 명단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적 변경을 위한 3년의 대기 기간을 면제하였으며 베이징 2022 출전을 위한 국적 변경을 허용함.
기사 출처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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