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 Yang ‘도핑검사 방해’ 재심서 4년 3개월 자격정지, 도쿄행 무산
2021-06-23
17:54:00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중국 수영선수 Sun Yang의 새 판결 결과를 발표하며 그의 자격정지가 4년 3개월로 단축되었음을 발표함.
Sun Yang은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CAS 재심에서 2020년 2월 28일부터 4년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으나 2024 파리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을 전망임.
앞서 중국수영연맹과 국제수영연맹(FINA, International Swimming Federation)은 도핑 검사관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Sun Yang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이에 2019년 3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가 이러한 FINA의 결정에 대해 CAS에 제소했으며, CAS는 지난해 2월,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림.
하지만 Sun Yang은 CAS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연방 법원에 항소하였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당시 CAS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문제 삼아 재심 판결을 결정함.
이에 CAS는 새로운 패널들을 임명하여 재심을 진행했으며, 재심 재판부는 Sun Yang이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최종 결정함.
기사 출처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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