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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육상선수 Salwa Eid Naser 소재지정보 불이행에 대한 징계 모면
2020-10-22 16:45:49
세계육상연맹(WA, World Athletics) 징계위원회(Disciplinary Tribunal)가 바레인 육상선수 Salwa Eid Naser의 소재지정보 불이행(Whereabouts Failures) 혐의 1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Salwa Eid Naser2년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모면하게 됨.

noname01바레인 육상선수 Salwa Eid Naser (출처: Getty Images)

여자 400m 월드챔피언 Salwa Eid Naser는 도핑 문제가 불거지며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세계육상연맹(WA, World Athletics) 징계위원회(Disciplinary Tribunal)가 징계를 철회함에 따라, 도쿄 2020에 출전할 수 있게 됨. 지난 6월, WA 자체조사위원회(AIU, Athletics Integrity Unit)는 Salwa Eid Naser에게 2019년 3월 16일 제출불이행(Filing Failure), 같은 해 3월 12일과 4월 12일, 올해 1월 24일 검사불이행(Missed Test)으로 총 4건의 소재지정보 불이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징계위원회는 도핑검사관이 Salwa Eid Naser의 주소를 착각해 도핑검사에 실패했다며 2019년 4월 불이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함. 한편, 12개월 동안 소재지정보 제출불이행 또는 검사불이행의 합산이 3회 발생하는 경우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Naser의 경우 징계위원회 판결에 따라 첫 제출불이행 이후 12개월 동안 소재지정보 불이행 합산이 총 2회가 되며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됨. ※ 소재지정보: 경기기간 외 검사를 위해 선수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검사대상자등록명부(RTP, 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들은 분기(3개월)별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소재지가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소재지정보를 갱신해야 함. ※ 소재지정보 불이행(제출불이행 및 검사불이행): 매년 1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세 번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을 범하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 제2.4항에 의거해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짐. 같이보기 IOC, ‘2012 런던올림픽’ 도핑 시료 재분석 결과 적발 선수 징계 IOC, ‘2012 런던올림픽’ 샘플들 재분석 실시  
    출처 - Insidethegames - K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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