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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논란 육상선수 Caster Semenya 전담 법무팀, 항소 고려 중
2020-10-05 15:07:23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자 올림픽 여자 800m 2관왕 육상선수 Caster Semenya의 전담 법무팀이 성별 논란과 관련해 세계육상연맹(WA, World Athletics)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GettyImages-1206922436대회 출전을 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Caster Semenya (출처: Getty Images)

Caster Semenya 선수는 성별 논란과 관련하여 성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으로 밝혀졌고, 테스토스테론 수치 검사 결과 또한 일반 여성들보다 3배가량 높다는 결과로 판명됨. 이후 WA는 2018년 11월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한계를 기존 10n㏖/L(혈액 1리터당 10나노몰. 나노는 10억 분의 1)에서 5n㏖/L로 강화”하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5가 넘는 여성 선수에 대해 6개월가량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 밑으로 낮추는 치료를 받으면 출전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과 관련하여 Caster Semenya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와 스위스 연방재판소에 항소했지만 두 차례 패소한 바 있음. Caster Semenya 선수의 변호사인 Gregory Nott는 “현재 Caster Semenya 선수의 전담 법무팀에서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하기 위해 서류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히며 “Caster Semenya 선수가 추후 이번 항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Caster Semenya 선수는 스위스 연방재판소에 항소했으나 ‘경쟁 스포츠와 같은 일부 맥락에서 생물학적 특성이 예외적으로 공정성과 동등한 기회의 측면에서 한 개인의 성별이나 성 정체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패소함. 스위스 연방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Caster Semenya 선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연기된 도쿄 2020에 참가할 수 없게 됨.   같이보기 성별 논란 육상선수 Caster Semenya,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 IAAF 회장, Semenya 판결에 대해 “여성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출처 -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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