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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선수도핑방지권리강령 최종본 출간
2020-06-22 14:31:59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2년 반 동안 전 세계의 선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선수도핑방지권리강령(Athletes' Anti-Doping Rights Act)을 영문판과 불문판으로 출간함.

0622(wada강령)선수도핑방지권리강령 (출처: WADA 트위터)

선수도핑방지권리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관련 국제 기준(World Anti-Doping Code and its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s)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발행 목적은 도핑 없는 스포츠 현장에서 전 세계의 선수들이 경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데 있음. 본 문서는 2019년 11월 7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도핑방지 스포츠 국제 컨퍼런스에서 WADA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음. 본 강령은 선수간의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검사 프로그램, 의료용 약물, 교육 등 규약 및 국제 기준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담고 있으며, WADA 선수위원회 위원장 Ben Sandford는 본 강령을 만드는 데 있어 도움을 모든 도핑방지 관계자 및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표함. WADA 회장 Witold Bańka는 “WADA는 선수 중심 기관으로서 선수를 도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강령을 만드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한 선수위원회에 박수를 보낸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배우게 되어 클린스포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함. 강령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 기준에 명시된 권리들을 정리하였고, 두 번째 파트는 규약이나 국제기준에서 찾을 수 없지만 도핑방지기관에서 권고한 선수들의 권리들을 담고 있음.   <선수도핑방지권리강령> 보러가기   같이보기 WADA, IWF 도핑방지규정 위반 조사 업데이트 도핑 방지 교육의 중요성 강조한 WADA 신임부회장 Yang Yang  
  출처 -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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