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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측, ‘도핑검사관 자격미달’ 주장
2019-11-20 17:44:10
중국 수영선수 Sun Yang1115(현지시간) 스위스 몽트뢰의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재판에 참석해 결백함을 주장함.

sunCAS 재판에 참석한 Sun Yang (출처:Getty Images)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CAS 공개재판에 참석한 Sun Yang은 도핑검사관 중 한명이 도핑 전문가가 아닌 건설 노동자였으며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함. 또한, ‘건설 노동자 도핑 검사관’은 자신이 Sun Yang의 도핑샘플을 채취하러 가기 전 그 어떠한 도핑 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은 밤낮으로 일하는 공사장 인부라고 주장하였다고 밝힘. Sun Yang은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도핑테스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자신의 중국 자택을 방문한 도핑검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도핑테스트 회피’ 논란이 있었음. 그러나 중국수영협회는 검사관들이 합법적인 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국제수영연맹(FIN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또한 경고 조치만 내림. 그러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는 지난 3월 FINA를 CAS에 제소하였으며 Sun Yang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함. 한편, Sun Yang 사건에 대한 판결은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1월에 내려질 전망임.   같이보기 ⦁ WADA, RUSADA 규정준수 여부 검토 ⦁ 제5회 WADA 국제컨퍼런스 주요 내용정리  
  출처 -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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