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A, 국제태권도연맹 비준수단체로 분류
2019-10-16
18:02:00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는 국제태권도연맹(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을 세계도핑방지규정 비준수단체로 분류함.
출처 - wada

ITF 공식 로고 (출처:ITF)
이번 WADA의 결정은 지난 2019년 9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WADA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며 ITF를 ‘세계도핑방지규정 비준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CRC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임. ITF는 WADA가 요구한 규정준수 질문지(CCQ, Code Compliance Questionnaire)를 제출하지 않아 비준수단체로 분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으며 WADA의 가맹기구 규정준수 국제표준(ISCCS, International Standard for Code Compliance by Signatories)에 따라 21일의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있음을 전달받음. 그러나 ITF는 시정조치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WADA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ITF는 WADA가 비준수단체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까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a) ITF의 제재사항은 이와 같다 (ISCCS Art B.3.1(a)): -ITF의 관계자는 WADA 사무처나 분과위원회, 이사회 등에 참여/활동 할 수 없음. -ITF는 WADA가 주최, 또는 공동주최하는 어떤 행사도 개최할 수 없음. -ITF 관계자는 WADA 독립감시단이나 봉사프로그램 등 WADA 활동에 참가할 수 없음. -ITF는 WADA로부터 그 어떤 직/간접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b) ITF 관계자는 WADA 가맹단체들의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가할 자격이 제한되며 자격 제한의 기간은 1년 또는 ITF의 자격회복기간 중 더 긴 기간으로 적용될 전망임. (ISCCS Art B.3.1(c)) (c) ITF 관계자, 선수, 선수 관계자는 멀티스포츠이벤트의 참가가 제한됨. (ISCCS Art B.3.1(e)) 같이보기 ⦁ 북한, WADA 도핑방지규정 비준수단체 해제 ⦁ WADA, 북한도핑방지위원회 비준수단체로 분류출처 -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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