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개최도시계약 초안 전달
2014-10-08
11:53:13
개최도시계약 초안 전달
IOC가 2022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들에게 90페이지에 달하는 개최도시계약 HCC(Host City Contract) 초안을 전달함.
IOC는 이와 더불어 신임 올림픽 수석국장 Christophe Dubi가 서명한 공식 서한을 통해 기존 개최도시계약서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음을 통지함.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1) 올림픽 헌장 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함.
2) IOC는 개최지가 결정되는 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세부종목과 메달이벤트의 종류 및 개수 등도 포함)을 결정하고 개최도시 및 NOC와 커뮤니케이션 할 의무가 있음. 또한, IOC가 종목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최도시계약 당사자와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함.
3) IOC 및 관련 주체들이 기존 분배방식을 재편성하여 개최도시에게 8억 8천만 USD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대회 성공을 위해 기타 권리 및 혜택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
4) IOC와 관련된 법인만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ISC TIP]
2014소치동계올림픽당시 러시아의 동성애선전금지법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차별에 따른 인권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IOC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도시계약 조항에 올림픽 헌장 6조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을 삽입시킨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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