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도핑 등으로 국제스포츠계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IOC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섬.
2015년 12월 10일, IOC 집행위원회는 결의문(declaration)을 채택하고,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in sport)와 떳떳한 선수 보호(protection of clean athletes)에 대한 IOC의 입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함.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에 대한 독립 감사 시스템(independent audit system of its major subventions) 구축
- 외부 기관을 통한 IOC 자체의 굿 거버넌스 실태 점검
- 도핑 방지 및 처벌 절차의 일원화
IOC는 IF, NOC, 조직위원회 등에 제공하는 보조금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independent audit system of its major subventions)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Thomas Bach IOC 위원장은 IOC가 재무 감사(financial audit)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함. 또한, Bach는 독립 감사 시스템을 통해 각 스포츠 기관의 재무 상황과 굿 거버넌스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힘.
IOC는 지난 2014년 12월 통과시킨 바 있는 Olympic Agenda 2020의 권고안 27번을 통해, 스포츠 조직의 굿 거버넌스 원칙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새로운 독립 감사 시스템은 2016리우올림픽 이후의 지원금 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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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IF 올림픽 수익금 배분계획 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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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에 대한 올림픽 수익금의 배분은 IOC가 평가하는 IF 수익배분 등급에 따라, 하계올림픽경기연맹연합(ASOIF: 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집행위원회가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ASOIF 총회에 상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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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SOIF는 IOC가 제시하는 독립 감사 시스템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체적으로 굿 거버넌스를 위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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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을 통한 IOC 자체의 굿 거버넌스 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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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 IOC 자체의 거버넌스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힘.
IOC는 Olympic Agenda 2020 공개 이후 1년간 IOC 자체의 거버넌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스위스 로잔 소재의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번 집행위원 회의에서 첫 번째 평가 결과가 전달되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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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개발원(I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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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립 경영대학원이며, 비영리로 운영됨. 캐나다 기업 알칸(Alcan)이 설립했던 국제경영대학원 IMI와 스위스 기업 네슬레가 설립한 경영대학원 IMEDE가 1990년 합병을 거쳐 IMD로 재탄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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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은 공신력을 인정받아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사용되며, 투자가들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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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대학, 굿모닝미디어) |
IOC는 국제스포츠계의 도핑 방지 체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함.
발표된 도핑 방지 체제의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독립적으로 운영될 도핑 방지 시스템의 구축
2.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도핑 관련 제재 전담
3. 경기기간 외 검사(Out-of-competition testing)의 확대
첫째, IOC는 각 IF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도핑 방지 시스템(independent anti-doping system)을 구축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도핑 방지에 대한 스포츠 조직과 각국 정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짐.
먼저, IOC는 IF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핑 방지 관련 업무 일체를 새로운 도핑 방지 시스템에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 시스템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주도하에 약물 검사와 검사 결과 관리, 정보 수집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수행할 예정임.
또한, IOC는 IF와 각국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도핑 방지 예산이 새로 구축될 시스템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함.
도핑 방지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C 국제스포츠지식 2014-2호 도핑 그리고 WADA(클릭) 참고
둘째, IOC는 도핑 관련 처벌에 대한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전담할 것이라고 언급함. IOC는 도핑 관련 제재의 발표 등을 CAS가 전담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함.
IOC는 독립적 도핑 방지 시스템과 도핑 처벌 일원화 등을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셋째, IOC는 WADA를 통해 경기기간 외 검사 프로그램(out-of-competition testing programme)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
IOC는 상기 프로그램이 최근 도핑 문제에 연루되었던 러시아 및 케냐 NOC와 국제육상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함.
IOC는 동 프로그램을 모든 종목과 선수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IOC는 위와 같은 도핑 방지 체제 개혁이, 스포츠의 신뢰성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IOC가 전 세계 스포츠 조직의 굿 거버넌스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2015년 한해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등으로 몸살을 앓은 대한민국 스포츠계 및 체육계에도 굿 거버넌스의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같이보기
멕시코,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 없어
IF Forum 2015
러시아 육상,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