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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IF의 역할 강화, 수익금 분배에도 영향
2015-07-03 15:34:45
2020도쿄올림픽부터 각 종목(Sports)을 관할하는 국제연맹(IF: International Federation)의 역할이 증대될 예정임.  올림픽이 끝난 후 각 IF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의 분배 모델 또한 개편가능성이 점쳐짐.    
IOC 유력인사, 올림픽 헌장 개정될 것이라고 언급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0도쿄올림픽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조정위원장 등 주요 국제스포츠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John D. Coates는 올림픽 헌장 46조에 명시되어있는 IF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File:John Coates - Sarah Ewart.jpg
John D. Coates 2020도쿄올림픽조정위원장
출처: [CC BY-SA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via Wikimedia Commons By Sarah Ewart (self taken)
  • IOC 위원(2001년-)
  • IOC 집행위원(2009년-2012년)
  • IOC 부위원장(2013년- )
  •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회장(2011년- )
  • 호주 NOC 회장(1990년-)
  • 2020도쿄올림픽조정위원장(2013년-)
  Coates는 헌장 개정을 통하여 올림픽 대회에서 경기(events)들을 운영할 시, 각 종목별 IF의 역할증대될 것이라고 밝힘. Coates는 2020도쿄올림픽이 이러한 변화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대감을 드러냄. “to reflect an increasing role for the Federations when it comes to running the events of the Games... Very excited that Tokyo will be the first opportunity for us to trial that”.   현재, 올림픽 헌장(제46조)에 IF의 기술적 책임(Technical Responsibilities)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1. 각 IF는 올림픽 대회에서 관할 종목의 기술 관리 및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경기장, 훈련장 및 장비 등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제반 준비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는 해당 IF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각 종목별 세부경기의 개최는 해당 IF의 직접적인 책임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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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대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평등하게 대우되고 통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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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 경기의 전체 일정 및 일일 일정과 관련된 최종 결정 권한은 IOC 집행위원회에 있다.
(2014년 12월 8일 개정본)-(2014년 12월 8일 개정본)
     
IF 역할에 따라 수익금 분배 모델도 바뀔 수 있어
Coates의 이번 언급에 앞서, IOC는 Olympic Agenda 2020을 통해서도 IF의 역할 확대 및 수익금 배분 변화를 암시한 바 있음. Olympic Agenda 2020 권고안 13번 "Maximise synergies with Olympic Movement stakeholders(올림픽 무브먼트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너지 극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음.
   1.IOC는 기술적 책임(technical responsibilities)들을 대회조직위원회(OCOG)로부터 각 IF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올림픽 대회의 운영에서 IF 참여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on involvement of IFs in Games management)이 승인될 경우, 올림픽 헌장 제46조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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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올림픽 대회 개최에 있어 IF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경우 기존 수익 분배 모델에 변화 가능성 존재
  각 종목별 IF는 이러한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익금의 증대를 도모하는 등 올림픽에서의 각 종목의 존재가치를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임.(2012런던올림픽 이후 책정된 수익금 배분 규모는 아래 링크 참조)   또한 각국의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 한국의 경우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NF(National Federations)들은 올림픽에서 IF의 역할 증대에 따라 발생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0도쿄올림픽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같이보기 스포츠의 미래를 예측하다: Olympic Agenda 2020 올림픽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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