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바이올리니스트 Vanessa Mae, 기록조작 혐의 벗어
2015-06-24
16:43:13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2014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바이올리니스트 Vanessa Mae에게 내려진 4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함.
Mae는 2014소치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경기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국제스키연맹(FIS: International Ski Federation)에 의해 2014년 11월, 4년간의 자격정지 및 2014소치동계올림픽 기록 무효화 처분을 받은 바 있음.
한편, FIS는 Mae가 2014소치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2014년 1월 슬로베니아 대회에서 경기 기록 및 출전 선수들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함. 또한, 기록 조작이 Mae의 소속사와 태국 NOC(Thailand Olympic Committee)가 도모한 일이라고 주장함.
CAS는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경기 결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Mae가 직접 기록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판결을 내림.
따라서, Mae가 기록 조작 혐의에 의해 FIS로부터 받았던 4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화 되었으나, Mae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슬로베니아 대회의 결함이 인정되었으므로, 2014소치동계올림픽의 기록 무효화에 관한 Mae의 항소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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