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상급 배드민턴 선수, 도핑으로 자격정지 처분
2015-04-28
14:43:28
2014년도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였던 말레이시아의 Lee Chong Wei가 국제배드민턴연맹(BWF: Badminton World Federation)으로부터 8개월 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Lee는 2014년 8월에 개최된 BWF 세계선수권대회 중 수집된 샘플에서 경기 중 금지약물(Substance prohibited "in competition”)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이 검출되어, 2014년 11월부터 청문회 개최 시점까지 임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2015년 4월 11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BWF 도핑 청문회(Doping Hearing Panel)에서 Lee는 덱사메타손이 자신의 샘플에서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복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조사 결과, Lee는 약 7년간 동충하초(cordyceps)를 복용해왔고, 복용 과정에서 오염된 캡슐로 인해 덱사메타손 성분이 체내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남. 청문 패널은 Lee가 덱사메타손 복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주의(negligent)"의 과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rather light) 8개월간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함. 한편, 이번 자격정지 처분은 샘플이 수집된 시점부터 적용되어, Lee의 자격정지 기간은 2015년 4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임. 같이보기 도핑 그리고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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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Dexamethasone) | |||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당질코르티코이드 계열의 유력한 합성 성분 _두산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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