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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2008베이징올림픽 도핑검사 샘플 재검사
2015-03-19 13:38:38
IOC가 2008베이징올림픽 당시 도핑 검사를 위해 수집된 샘플들을 재검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올림픽 전문기자 Stephen Wilson은 3월 18일에 Tackling Doping in Sport Conference에 참석한 IOC 의무국장(Medical Director) Richard Budgett의 말을 인용하여, IOC가 진화된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2008년 당시 수집된 약 4,000개의 샘플 중 수백 개를 선별, 재검사할 것이라고 밝힘.  IOC는 2009년에도 2008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여섯 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인 CERA(continuous erythropoietin receptor activator)를 사용했던 것을 발견함. CERA는 적혈구 생성 물질인 EPO 수치를 향상시키는 약물임. 적발된 선수 중에는 육상 1,500m 금메달리스트였던 바레인의 Rashid Ramzi도 포함됨.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계도핑방지코드 2015(World Anti-Doping Code 2015)에 따라 기존에 8년이었던 시효규정(Statute of Limitations)이 10년으로 연장됨. 이에 따라 2008베이징올림픽의 샘플들은 2018년까지 재검사가 가능함.   
logo Article 17. Statute of Limitations(World Anti-Doping Code 2015)
No anti-doping rule violation proceeding may be commenced against an Athlete or other Person unless he or she has been notified of the anti-doping rule violation as provided in Article 7, or notification has been reasonably attempted, within ten years from the date the violation is asserted to have occurred.
         같이보기  [ISC국제스포츠지식] 2014-2호 도핑 그리고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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