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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DA, 소재지정보입력 규정 위반에 따른 선수 자격정지
2014-05-09 11:04:44
미국의 육상 세단뛰기 선수 Walter Davis가 소재지정보(whereabouts) 입력 규정 위반으로 인해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USADA(United States Anti-Doping Agency)가 밝힘. USADA는 Davis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소재지 정보 입력과 관련된 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와 WADA (World Anti-Doping Agency)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함. USADA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이후 Davis가 기록한 모든 대회 성적 및 결과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Davis의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IAAF는 해당 징계 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함. _2014. 5. 9, www.sport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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