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현지 시각)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141회 IOC 총회에서는 2명의 IOC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2명의 IOC 위원 임기 연장, 연령 제한을 고려한 7명의 IOC 위원 재선임과 더불어 1명의 IOC 윤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발표함.
1. IOC 집행위원회 2명의 위원 선출
기존 IOC 집행위원회 위원인 HRH Prince Feisal Al Hussein는 지난 2019년, IOC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선출되었으며 이번 IOC 총회를 통해 임기를 연임하게 되면서 2027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전망임. 또한, IOC 선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했던 Kirsty Coventry도 같은 시기에 총회를 통해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되었으며 4년의 임기를 이어갈 예정임.
2. 연령 제한을 고려한 IOC 위원 재선임 7명의 IOC 위원, 8년간 임기 연장
IOC는 지난 2015년 선출 혹은 재선임되어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7명의 IOC 위원의 경우, 연령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추가 8년 연임을 제안하고 총회에서 최종 승인함. (1999년 12월 이전에 당선된 경우, IOC 위원의 정년은 80세, 그 이후에 당선된 경우에는 70세).
3. 2명의 IOC 위원, 4년간 임기 연장
IOC는 국가올림픽 채널과 방송 분야를 통해 올림픽 무브먼트의 가치를 홍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명의 IOC 위원에게 정년까지의 임기 외에 4년의 추가 임기 연장을 총회에서 승인함.
4. IOC 윤리위원회 위원 재선임
IOC는 올림픽 헌장 제2장 제22조 부칙 2항과 IOC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아일랜드 출신의 HE Ambassador Patricia O’Brien을 IOC 윤리위원회의 독립위원 자격으로서 마지막 4년의 임기 연장을 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함.
한편, IOC 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총 9명 중 4명의 IOC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IOC 위원 4명 중 1명은 반드시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독립적이면서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독립위원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