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 선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141회 IOC 총회를 통해 신임 IOC 위원 8명 선출, 연령 제한을 고려한 IOC 위원 재선임, 2명의 IOC 위원 4년간 임기 연장, IOC 윤리위원회 위원 재선임 등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한 뒤 총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각 안건과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1. 신임 IOC 위원 8명 선출
신임 IOC 위원 후보자는 개인 자격 위원 5명, 국제연맹(IFs, International Federations) 회장 또는 임원 자격 2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National Olympic Committees) 회장 또는 임원 자격 1명으로 여성 4명, 남성 4명 총 8명으로 구성됨. 이에 IOC 위원장 Thomas Bach는 신임위원 후보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통해 IOC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고 성평등 추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4명의 여성 위원을 선발함으로써, 여성 참여 비율이 41.1%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밝힘.
<신임 IOC 위원 후보자 명단>
2. 연령 제한을 고려한 IOC 위원 재선임 7명의 IOC 위원, 8년간 임기 연장
IOC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5년 선출 혹은 재선임되어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7명의 IOC 위원의 경우, 연령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추가 8년 연임을 제안하고 10월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1999년 12월 이전에 당선된 경우, IOC 위원의 정년은 80세, 그 이후에 당선된 경우에는 70세).
<IOC 위원 재선임 명단>
3. 2명의 IOC 위원, 4년간 임기 연장
IOC 집행위원회는 국가올림픽 채널과 방송 분야를 통해 올림픽 무브먼트의 가치를 홍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명의 IOC 위원에게 정년까지의 임기 외에 4년의 추가 임기 연장 승인을 총회에 요청함.
<추가 임기 연장 IOC 위원 명단>
4. IOC 윤리위원회 위원 재선임
IOC 집행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2장 제22조 부칙 2항과 IOC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아일랜드 출신의 HE Ambassador Patricia O’Brien을 IOC 윤리위원회의 독립위원 자격으로서 마지막 4년의 임기를 연장하여 재선임할 예정임.
한편, IOC 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총 9명 중 4명의 IOC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IOC 위원 4명 중 1명은 반드시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독립적이면서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독립위원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