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는 집행위원회 회의 이틀 차인 지난 3월 29일(현지 시각), 3월 27일 IBA로부터 받은 서한의 내용을 포함한 IBA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IOC 집행위원회는 IBA측에 서한을 보내는 것을 결정함.
IOC 집행위원회가 보낸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IOC는 지난 2023년 3월 27일 서한을 받았으며, 동 서한은 IOC 위원장과 IOC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귀하의 서한에 포함된 주장, 특히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관련된 주장은 대체적으로 부인됩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올림픽 헌장에 의거, IOC 집행위원회와 IOC 위원장은 IOC 사무총장과 IOC 윤리 및 규정 준수 책임자(Chief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합니다 :
1. 전문가 보고서(Expert Reports)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IBA의 실천과 활동에 대한 주요 우려 사항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 결정
2. 여전히 IBA의 실천과 활동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올림픽 헌장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 :
a) IBA의 잠재적 불이행 사항과 서면으로 응답할 권리 통지
b) 전문가 보고서(Expert Reports) 및 IBA의 응답 등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IBA의 실천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IOC 집행위원 회의에 제출하는 것.“
위와 같이 위임된 권한에 따라, 적시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IOC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한편, IOC 집행위원회가 IBA측에 송부한 본 서한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National Olympic Committees)에게도 함께 공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