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6일(현지 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는 올림픽 아젠다 2020+5에 명시된 성평등 및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선수와 성 발달에 차이가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IO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 국제연맹(IF, International Federation)이 종목 특성에 맞게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2022년 1월 국제스포츠의학연맹(FIM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s Medicine)과 유럽스포츠의학협회연맹(EFSMA, European Federation of Sports Medicine Associations)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여 IOC의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선수 포용에만 초점을 맞춰 여자종목 경기에서 부당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에 FINA는 선수, 의·과학, 법조 및 인권 단체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IOC의 가이드라인과 FINA 헌장에 명시된 스포츠정신 모두에 부합하는 방안이 포함된 ‘성별포함정책’을 지난 6월 19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발표하였고, ‘성별포함정책’은 FINA 주관 대회에서 여성 트랜스젠더의 여자부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회원단체 71.5%의 지지를 받으며 최종 통과됨.
FINA 회장 Husain Al-Musallam은 "여성 트랜스젠더의 여자부 출전 금지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며 "FINA는 모든 선수를 환영하고, 오픈 형태의 대회 신설을 통해 모든 선수에게 참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트랜스젠더 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새로 바뀐 ‘성별포함정책’은 지난 6월 20일(현지 시각)부터 적용되었으며 만 12세 이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거나 남성으로 사춘기를 보내지 않은 여성 트랜스젠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추가로 남성 트랜스젠더는 수구와 다이빙 종목을 제외한 종목에서 남자부 출전에 제한이 없지만, 남성으로 성별을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약물에 대해서는 FINA 도핑방지규정(DCR, Doping Control Rules)에 따르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s, Therapeutic Use Exemptions)을 승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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