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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A, 대학 선수 영리 활동 허용
2021-07-05 15:28:00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가 대학 선수들의 영리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대학 스포츠 역사에 큰 변화가 시작될 예정임.


NCAA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대학 선수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내부 방침에 대해 꾸준한 비판을 들어왔고 지난 22일 미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선수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학 선수의 경제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오후 NCAA는 대학 선수의 상표권 영리추구, 스폰서십 계약, 교육 혜택 제한 철회 등과 관련된 법안을 승인함.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미국 대학 선수는 장학금에 제한되었던 교육 관련 혜택이 유급 인턴십, 과외, 유학 특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광고 및 스폰서 계약, 소장품 판매, 운동 캠프 사업 등과 같은 영리 활동이 가능하게 됨.


이에 NCAA 디비전1 이사회는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자정부터 미국 대학 선수는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권 등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행위인 상표권 영리추구(NIL(Name, Image, likeness) Deal)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발표함.


이전까지 NCAA는 스포츠가 생계 수단이 되는 것을 지양하는 ‘아마추어리즘’을 내세워 대학 선수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장학금에 한정된 교육적 혜택만 제공해왔으며 이 때문에 일부 농구 선수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경제적 수입이 있는 NBA 2부 리그인 G-리그에 진출한 바 있음. 


현재 관련 법안이 의결된 주는 21개로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법의 효력은 미국 최대 대학 스포츠 본거지인 텍사스, 플로리다를 포함하여 총 8개 주에서 유효하며 NCAA 회장 Mark Emmert는 “주별로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법안과 관련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개선 의지를 밝힘.


새로운 NCAA 정책에 따르면 대학 선수는 학교가 위치한 주의 법과 일치하는 선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하며 관련된 법이 아직 없는 주의 경우 NCAA 규정 안에서 해당 활동이 가능함. 


단, 대학 선수가 계약을 맺을 경우 대학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NCAA는 대학 선수의 상표권 영리 추구는 허용하지만 특정 학교 진학을 유인하거나 경기를 위해 돈을 받는 행위 등은 규제하기 위해 관련 서약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NCAA는 미국 대학 선수들의 학업과 선수활동 등을 지원하는 국가 기관으로 1,098개의 대학이 소속되어 세 개의 디비전(DIVISION)으로 나뉘어져 있음. 


디비전1에는 350개의 대학, 디비전2에는 310개의 대학, 디비전3에는 438개의 대학이 소속되어 있으며 디비전1과 디비전2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선수는 NCAA 자격 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평균적으로 디비전1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체육 예산, 장학금, 학업 프로그램도 다른 디비전에 비해 월등히 많음.

기사 출처
insidethegames - N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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