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AIBA 회장 Ching-Kuo Wu IOC 위원직 사임
2020-03-18
16:01:48
전 국제복싱협회(AIBA, 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Ching-Kuo Wu회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위원직을 사임함. IOC 집행위원회는 올림픽헌장 16.3.1항에 따라 그의 사임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존경을 표함.
같이보기
⦁ IOC, 대만에 공식명칭 변경 불가 통보
⦁ AIBA, 복싱 내 여성의 영향력 확대
출처
- insidethegames
- IOC
11년간 AIBA 회장이었던 Ching-Kuo WU (출처: Getty Images)
[올림픽 헌장] 제16조 위원 3. 위원직의 종료 3.1 사임. IOC위원은 언제든지 IOC 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서면 제출함으로써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직을 공식 수리하기 전에 IOC 집행위원회는 사임코자 하는 위원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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