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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부터 도핑 위반 적발 시 형사 처분 실시
2019-01-04 14:45:57
중국은 올해부터 운동선수들의 도핑위반 혐의를 범죄 행위로 분류하여 형사 처분을 실시할 전망임.

180104-단신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게양되는 중국 국기 (출처: Getty Images)

중국 국영 통신사인 Xinhua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부터 운동선수들의 도핑위반 행위를 범죄로 분류하여 현재 체육총국과 사법부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이와 같은 법안 발행이 중국 운동선수들에게 도핑 위반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언급함. 또한, 중국 체육총국 Gou Zhongwen 국장은 Xinhu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핑방지와 관련된 사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으며 아마도 2019년 초에 법안이 발표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이 도핑방지에 매우 진지하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도핑방지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중국은 가장 최근에 스포츠 도핑을 범죄 행위로 취급한 국가가 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아직까지 기소된 적은 없지만 지난 2015년 12월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 물질에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법을 도입 했고 미국의 경우 이달 초 상원의원들은 Rodchenkov 도핑방지법을 도입하여 도핑위반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여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한편, 중국은 지난 2017년 1월 2008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던 여자 역도선수 3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메달을 박탈 처분을 받은바가 있음.   같이보기 WADA, 중국 도핑과 관련하여 조치 취할 것 중국 도핑시험실, 자격 회복  
    출처 -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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