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A, 북한에게 '4개월' 내 규정 위반사항 시정하라고 경고
2018-09-28
10:55:17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 집행위원회, 북한에게 세계도핑방지규정(World Anti-Doping Code) 위반사항들을 시정할 4개월의 기한 부여. 충족하지 못할 시 '비준수단체'로 분류될 예정.
WADA 집행위원회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세이셸 공화국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북한에게 규정 위반사항들을 4개월 내에 시정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짐. 이 결정은 WADA 규정준수검토위원회(CRC, Compliance Review Committee)의 조언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내린 것으로, CRC는 이번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도핑방지기구(RUSADA, Russian Anti-Doping Agency)의 복권을 조언한 바 있음.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도핑방지규정에서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음. 하지만 WADA는 북한 도핑방지위원회(DPRK AD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ti-Doping Committee)가 4개월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비준수단체'로 분류된다고 경고하였음.
세계도핑방지규정 비준수단체로 분류될 시에 부과되는 제재사항 중 하나로는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가 제한되는 것이 있음. 한편 이번 회의에서 WADA 집행위원회는, RUSADA를 비준수단체에서 해제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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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dethegames.biz/articles/1070256/north-korea-given-four-month-deadline-by-wada-to-address-doping-concerns-or-be-declared-non-compliant
같이보기
⦁ WADA, 러시아에 대한 징계 해제
⦁ RUSADA 징계해제 관련 주요 동향
출처 - insidethegames -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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