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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반도핑 관련 법안 발의, 승인 대기
2018-06-14 15:08:24
미국 하원의원 Sheila Jackson Lee(민주당-텍사스), 러시아 도핑 스캔들 내부고발자인 Grigory Rodchenkov 전 모스크바 검사소장의 이름을 따 RADA(Rodchenkov Anti-Doping Act)로 명칭을 결정하며 도핑 위반시 처벌 법안을 발의함.

8fdf4fec-4982-4e32-8dfe-8732d3ccd9ad러시아 도핑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Grigory Rodchenkov(좌) (출처: Helsinki Commission)

미국 하원의원인 Sheila Jackson Lee가 스포츠계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함.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선수나 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국제대회에서 도핑 위반으로 미국선수나 기업에게 피해를 끼친 선수는 형사처벌 및 혐의에 따라 1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새로운 법안은 단순히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하는 선수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의 이름은 전 모스크바 검사소의 소장 Grigory Rodchenkov의 이름을 딴 RADA(Rodchenkov Anti-Doping Act)로 결정함. 또한 이 법안은  도핑 사건에 대해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증거물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미국의 법무장관과 법무부는 외국에서의 증거물들을 수집하여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전망임.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Michael Burgess(공화당-텍사스) 의원은 "국제대회는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훈련한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가 되어야 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정직하게 경쟁한 선수로부터 승리를 탈취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함. 추가로 이 법안에는 도핑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선수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내용과 Rodchenkov와 같은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Rodchenkov는 지난 2015년 '2014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조직적으로 행해졌던 도핑 샘플 조작에 대해 폭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러시아는 올해 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국가로서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바 있음.   같이보기 ⦁ WADA, 러시아도핑방지기구(RUSADA)에 대한 자격정지 유지 ⦁ 2018 WADA 심포지엄 주요 쟁점은 러시아  
  출처 - Helsinki Commision -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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