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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누연맹과 국제서핑협회의 분쟁,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중재 예정
2018-04-30 15:49:31
국제카누연맹(ICF,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과 국제서핑협회(International Surfing Association), 서핑보드 위에서 노를 저어 경기하는 ‘스탠드업 패들링(SUP, Stand Up Paddling)‘의 종목 관할을 놓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서 결론 낼 예정.

ISA-World-Championships-Denmark-e1502318491757스탠드업 패들링(SUP) 대회 경기 장면 (출처: StandUp Journal)

국제카누연맹과 국제서핑협회가 스탠드업 패들링(SUP)을 어떤 단체에서 주관하느냐를 두고 분쟁 중임. 두 단체 모두 SUP가 자신들 단체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사안이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예정임. SUP는 서핑보드에 일어서서 노를 저어 경기하는 방식으로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진행하기도 하며 강과 호수에서도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SUP는 이르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음. 이 분쟁에 대해 국제카누연맹 Jose Perurena 회장은 “SUP에서 보드는 큰 역할이 없고, 노를 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는 카누의 경기 방식과 비슷하다. 따라서 SUP는 카누 경기의 한 종목이다.”라고 주장함. 또한 SUP 경기에서 쓰는 보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파도에서 균형과 방향을 잡기 위해 약 3미터 정도 길이의 보드를 썼지만, 최근에는 약 5미터 50센티로 제작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이번 분쟁상대인 국제서핑협회 회장이 10년 이상 친분이 있는 Fernando Aguerre 회장인 것의 대해 “이번 분쟁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며 국제카누연맹 총회에서 결정된 방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힘. 이번 분쟁에 대해 국제서핑협회 Fernando Aguerre 회장은 국제서핑협회에게 공정하고 만족할만한 해결 방안이 제시된 적이 없다고 밝힘. 국제서핑협회는 SUP 세계선수권대회를 2008년부터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핑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서핑과 SUP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국제카누연맹은 지금까지 국제서핑협회에게 5번의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마지막 제안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SUP 경기는 국제서핑협회가, 그 외의 장소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국제카누연맹이 주관하자는 내용이었음. 두 단체의 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Thomas Bach 회장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함. 따라서 이번 분쟁은 스포츠 분쟁의 최고 결정기관인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결정 날 예정임. Jose Perurena 회장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별개로 국제카누연맹이 이미 2021년까지의 자신들이 주관하는 대회에 SUP를 포함하면서 당분간 SUP를 카누 스포츠로 취급할 계획임. 한편, 서핑은 다가오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추가 종목 5개 중 하나로 채택되어 올림픽 데뷔를 앞두고 있음.   같이보기 ⦁ 서핑 vs. 카누, Stand-Up Paddling 종목 관할 놓고 분쟁 ⦁ 도쿄 2020, 조정/카누 및 수영 종목, 베뉴 확정  
출처 - StandUp Journal - A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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