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국기(國技) 태권도' 법률로 지정…태권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신뉴스

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최신 국제 스포츠 뉴스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국제스포츠 NEWS
최신뉴스
TOP
[공유] '국기(國技) 태권도' 법률로 지정…태권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04-05 13:18:09
새 품새 고난도 발차기
새 품새 고난도 발차기(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품새채택 관련 - 새 품새 언론발표회'에서 시범단원이 새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2016.11.29 ryousanta@yna.co.kr (space)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태권도가 법률로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2일 국회와 태권도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 9단으로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초대 총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하기 위해 태권도의 국기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권도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됐지만 법률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인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는 국가 차원의 더욱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hosu1@yna.co.kr 기사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2/0200000000AKR20180402124300007.HTML?input=1195m

ISF에서 매주 발행하는
국제스포츠 지식·정보를 만나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