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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NOC 대법원, 재선거 실시 명령
2014-10-08 13:27:06
파키스탄 대법원(Supreme Court)이 2012년에 실시된 파키스탄 NOC의 선거에 대하여 무효 판정을 내리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림. 이에 따라 파키스탄 NOC (Pakistan Olympic Association)는 75일 이내로 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직책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이번 판결은 2012년 선거 당시 총무(secretary)직 후보 중 한명이었던 Nadeem Sindhu가 제출한 탄원(petition)의 결과로 2012년 10월에 내려진 고등법원(Lahore High Court)의 판결과 일치함.   파키스탄 NOC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서 올림픽 종목 경기단체들은 3표, 비올림픽 종목 경기단체들은 2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법적 분쟁(legal disputes)으로 인해 배드민턴, 농구, 사이클, 승마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법적 분쟁은 파키스탄 정부가 2014년 7월 POA(Pakistan Olympic Association)를 파키스탄의 NOC로 공식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ISC TIP] ・2013년 5월: 파키스탄 정부가 POA 선거과정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POA를 대신할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IOC 측에 임시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IOC 측에서는 POA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힘. ・2014년 4월: 파키스탄 내의 내부갈등이 심화되자 IOC는 파키스탄 정부의 지나친 NOC 개입이 지속될 경우 파키스탄 NOC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함. ・2014년 7월: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2014년 7월에 POA를 파키스탄 NOC로 공식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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