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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nternational Gymnastic Federation), 북한선수 나이 조작으로 인한 자격 박탈과 징계
2014-09-17 13:20:10
FIG 징계위원회는 북한의 체조선수 차용화가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조치를 부과함. FIG는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차용화의 모든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고 2014년 9월 17일 발표함. 또한 FIG는 북한체조협회에 26,000 USD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더불어 차용화가 지난 2006년부터 참가한 모든 대회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당시 획득한 상금과 메달 등을 60일 이내에 모두 FIG로 반환할 것을 지시함. [ISC TIP] FIG는 지난 1997년 16세 이상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음. 북한은 FIG의 해당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바 있어, 2012런던올림픽 체조 종목에는 북한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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