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올림픽 개최도시 계약의 인권조항 강화
2017-03-02
13:56:15
지난 2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Olympic Agenda 2020’의 일환으로 스포츠와 인권 연합(SRA, the Sport and Rights Alliance)과 협력하여, 인권원칙 수립이 ‘2024 올림픽 개최도시’ 계약의 변경 사항 중 하나임을 발표함.
IOC 위원장 Thomas Bach는 SRA의 대표자들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Germany), UNI 세계선수기구(UNI World Athletes), Terre des Hommes, 국제 노동조합 연합(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제엠네스티기구(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의 위원장들과 만나 2024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의 ‘인권 보호’ 조항과 올림픽 조직 관련한 ‘부패 방지’ 조항을 강화한 새로운 절차를 채택함.
Thomas Bach는 “투명성, 굿 거버넌스 그리고 책임성은 ‘Olympic Agenda 2020’의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에 입각하여 IOC는 특히, 인권 보호와 부패 방지를 목표로 한 올림픽 개최도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 조직은 항상 올림픽의 근본 가치를 증진하고 향상시켜야한다.”라고 언급함.
따라서, 2024 올림픽 개최 유력 후보 도시인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새로운 올림픽 개최 도시선정 변경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해야할 것으로 전망됨. 2024 올림픽 개최지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13일 페루 리마 IOC 총회에서 열릴 예정임.

출처 - Insidethegames - Olympic


올림픽 개최 도시 계약 원칙 (출처: Insidethe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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