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포츠 단체 자치성 침해 논란이 국제스포츠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달 IOC가 쿠웨이트 정부의 자치성 침해를 문제 삼아 쿠웨이트 NOC의 자격을 정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멕시코 NOC가 유사한 논란에 휩싸임.
멕시코 NOC는 2016리우올림픽에 멕시코 국기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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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스포츠 단체들의 각종 활동에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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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스포츠 단체들은 멕시코 정부 기관인 National Commission of Physical Culture and Sports(이하 CONADE)가 자신들의 활동에 개입하며 자치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CONADE는 멕시코 NF(National Federation)들을 거치지 않고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NF의 임원 교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더하여, 2016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CONADE가 작성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됨.
CONADE는 멕시코 연방정부의 기관으로서 NF에 할당되는 예산을 관리하고 교부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한편, IOC는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을 통해 각국 NOC들이 자치성을 보존할 것을 강조해옴.
IOC는 지난 2015년 10월 27일, 유사한 이유로 쿠웨이트 NOC의 자격을 정지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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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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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들은 자치성을 보존하며, 그들이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는 것을 가로막는 정치, 법, 종교, 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압박에 저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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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Cs must preserve their autonomy and resist all pressure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legal, religious or economic pressures which may prevent them from complying with the Olympic Cha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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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놓고 멕시코 정부와 스포츠 기관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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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ONADE의 Alfredo Castillo 국장(Director)은 멕시코 NF들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여 CONADE의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Castillo는 양궁, 육상, 농구, 복싱, 역도 등을 포함한 10여개 종목 멕시코 NF의 투명성(transparency)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그 중 8개 조직이 약 3백만 페소(미화 1천 8백 20만 USD)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NF들이 유령회사(ghost companies) 설립, 위조 송장(phony invoices) 발급, 자금 유용(diversion of funds) 등의 사안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급함.
Castillo는 멕시코 NF들이 정부의 개입을 원치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함.
Castillo는 더불어, 올림픽 헌장이 공공자원의 관리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고의 발명품("The Olympic Charter is the best invention that has been created to avoid the control of public resources and the evaluation of results")이라며 불만을 토로함.
이에 멕시코 육상연맹(FMAA: Federation of Mexican Athletics Associations) 회장 Antonio Lozano는 Castillo가 언급한 공금횡령 혐의를 부인함.
더불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충분한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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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NOC, 2016리우올림픽 차질 문제 놓고 협상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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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멕시코 NOC(COM: Mexican Olympic Committee)의 회장인 Carlos Padilla는 스위스 로잔에서 IOC 위원장 Thomas Bach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Padilla는 CONADE가 스포츠 단체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IOC에 전달했다고 언급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멕시코의 리우올림픽 참가 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Padilla는 쿠웨이트의 사례 또한 주의(warning)에서 시작해 자격정지까지 이른 것을 언급하며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멕시코 선수들은 올림픽 및 각 IF(International Federation)의 국제경기 참가 시 멕시코의 국가명과 국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됨.
IOC는 오는 12월 초 개최될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Meeting)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됨.
한편, IOC 위원장 Thomas Bach는 2013년 개최된 제68회 UN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스포츠와 정치 두 영역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Bach는 책임감 있는 자치성은 스포츠가 법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가 기관과 스포츠를 반대(against)하는 법을 제외한 그들의 법률 또한 존중함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이와 같은 사항은 IOC 윤리규정(Code of Ethics)에도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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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Code of Ethics 권고안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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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및 IF는)올림픽 헌장의 자치성 원칙을 존중하며, 국가 기관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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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harmonious relations with state authorities, while respecting the principle of autonomy as set out in the Olympic Charter) |
"Good governance and autonom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굿 거버넌스와 자치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 Thomas 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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