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고안드로겐혈증(Hyperandrogenism: 남성호르몬 과다분비)을 가진 여자 선수의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규정을 유예(suspend)함.
2015년 7월 27일 CAS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인도 단거리 육상 선수 Dutee Chand(여성, 19세)의 대회 출전자격을 박탈한 IAAF의 결정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IAAF의 관련 규정을 유예한다고 판결함.
201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Asian Athletics Championships) 여자 200m 달리기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Dutee Chand는 지난 2014년 7월 인도의 방갈로르(Bangalore)에서 성별 확인 검사(gender verification test)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인도육상경기연맹(AIF: Athletics Federation of India)과 IAAF로부터 2014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2014 World Junior Championship)와 2014 영연방경기대회(2014 Commonwealth Games) 출전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음.
이에 AIF와 IAAF는 Chand에게 약물치료 또는 수술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춰 대회에 출전할 것을 권하였으나, Chand는 이를 거부하고 2014년 10월 AIF와 IAAF를 CAS에 제소함. CAS는 2015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의 심리를 거쳐, 2015년 7월 27일 IAAF의 관련 규정을 유예한다고 판결함. CAS의 이번 판결로 인하여 Chand는 IAAF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국제대회에 다시 출전할 수 있게 됨.
CAS는 또한 IAAF에게 해당 규정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증거를 2017년 7월 24일까지 제시하고, 그때까지 제시하지 못한다면 IAAF의 해당 규정을 무효화해야한다고 덧붙임.
IAAF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자 선수의 고안드로겐혈증에 관한 규정은 IOC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IAAF의 전문가와 IOC의 전문가를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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