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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국제 인권 개선에 앞장선다고 평가
2014-10-24 19:08:42

국제인권 감시 단체 HRW(Human Rights Watch)는 IOC가 2022동계올림픽 유치후보도시들에게 전달한 개최도시계약서 (Host City Contract) 초안에 차별금지 조항 및 윤리기준 충족을 명시한 노력을 높게 평가함.

2014년 10월 24일 HRW의 한 관계자는 IOC의 이번 노력이 모든 스포츠 조직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이와 더불어 FIF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otball Federation)등 다른 국제스포츠기구들이 IOC의 이러한 노력을 본받아야 된다고 언급함.

HRW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 2014소치동계올림픽 등 국제이벤트마다 제기되었던 IOC 및 개최도시의 인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임.

[ISC TIP]

HRW등 국제인권단체들은 2014소치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 정부의 동성애선전금지법(Anti Gay Propaganda Law)으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IOC는 2022동계올림픽부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도시계약 조항에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올림픽 헌장 제 6조 준수를 강조하는 조항을 삽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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