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지식 |
승부조작(Manipulation of Competitions)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 1. 교육 (Education and Information)
- 2. 조사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 3. 규정 (Regulation and Legislation)


- IOC의 노력
IOC는 Olympic Agenda 2020을 수립함에 있어 정정당당한 선수(clean athletes) 보호의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IOC는 특히 Olympic Agenda 2020 권고안 15번을 통해 정정당당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clean athlete fund)으로 총 2천만 USD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1천만 USD의 기금이 승부조작 및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력
국제적 수준은 물론이고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스포츠 이해관계자들(by all stakeholders and particularly by the sports movement)의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었다. 스포츠 무브먼트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그동안 정정당당한 선수와 경기를 위해 주도적(proactive)이며 예방적(preventive)인 교육 방안들을 개발해왔다.
- 유럽평의회의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조약
유럽평의회는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조약(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을 통해 각국 정부 및 베팅 기관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 훈련 및 관련 연구를 장려해왔다.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유럽평의회 조약은 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을 예방, 감지, 처벌하는 내용의 다자간 조약으로, 2014년 9월 18일 부터 각국 정부로 부터 조약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18개 국가가 서명한 이 조약의 목적은 불법 스포츠 베팅을 예방하는 한편,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들과 스포츠 조직 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공공단체, 스포츠 조직 및 스포츠 베팅 업체간의 국가적, 국제적 협력 및 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링크: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215.htm)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 |||||||||
정치·사회·문화 및 법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49년 5월 5일 창설된 범유럽 정부간의 협력기구 | |||||||||
1949년 5월 5일 런던에서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영국 등 서유럽 10개국의 참가로 출범하였고, 그 후 헝가리·폴란드·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와 그리스·터키·아이슬란드·독일·오스트리아·에스파냐·키프로스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47개국이 가입되어있다. 경제 및 사회발전 촉진과 상호협력을 통한 유럽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권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 |||||||||
_출처: 두산백과 |
- 기존에 개발된 교육프로그램들의 활용 및 프로그램들 간의 조화를 강화 (to strengthen the utilisation and coordination of existing educational programmes)
- 선수, 코치, 임원, 선수지원단(Entourage)을 위한 다양한 교육 도구들의 개발
선수지원단(Entourage) | |||||||||
매니저, 에이전트, 코치, 트레이너, 의사, 과학자, 스포츠 조직, 스폰서, 변호사, 선수 가족 등 선수 주변에서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들을 지칭 | |||||||||
(The Entourage comprises all the people associated with the athlet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managers, agents, coaches, physical trainers, medical staff, scientists, sports organisations, sponsors, lawyers and any person promoting the athlete’s sporting career, including family members.) | |||||||||
_출처: www.olympic.org |
- IOC가 올림픽 대회 전, 중으로 선수, 임원, IOC 또는 NOC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Integrity E-Learning'의 의무적 실행을 긍정적으로 검토
- 국제(Internation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현지(local)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엘리트 선수들이 해당 스포츠와 해당 국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장려
- 기존에 제시된 바 있는 스포츠 베팅의 진실성(sports betting integrity)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승부조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 경찰, 검사, 법무부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승부조작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승부조작은 공공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평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
- 승부조작과 관련된 조사(investigation)를 중요시(prioritisation)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보(ensure)하는 법규 집행 훈련(law enforcement training)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 INTERPOL과 IOC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특히 NOC들의 노력을 환영
INTERPOL과 IOC | |||||||||
INTERPOL은 1923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형사경찰기구이며, 현재 190개 회원국으로 구성 | |||||||||
IOC와 INTERPOL은 2014년 1월 30일 MOU를 체결하고 도핑방지, 승부조작, 불법 베팅,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업무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
_출처: www.olympic.org |

- 이해관계자 간 상호 협력 강화
Olympic Agenda 2020의 권고안에 따라 스포츠 조직, 정부, 법 집행 기관, 스포츠 베팅 관련 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정당당한 선수(clean athlete)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다.
- 감시 및 정보 교환 메커니즘의 진화
IOC는 전 세계 스포츠 조직들과 스포츠 베팅 기관 그리고 규제 당국 간의 정보와 지식이 교환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플랫폼(centralized platform)인 "Integrity Betting Intelligence System (IBIS)"을 개설하였다.
IBIS는 스포츠 조직과 스포츠 베팅 관련 기관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이다.
IBIS의 "스포츠 진실성 담당관(sports integrity officers)"은 각 IBIS 협력 파트너 대상의 책임 연락망(responsible contac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IOC, 승부조작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reporting mechanism)인 Integrity and Compliance Hotline 설치
IOC는 4월 13일 IFSI의 결과로, 승부조작 등에 대한 신고센터(Integrity and Compliance Hotline)의 개설을 발표하였다. IOC 홈페이지와 연동된 온라인 상의 신고센터는 선수, 코치, 심판, 일반인 등 누구나 승부조작 및 윤리강령 위반과 관련된 사건을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
(승부조작 관련 신고 링크: Competition Manipulation)
(승부조작 외 사건 관련 신고 링크: Integrity Non-Compliance)
권고 사항 IFSI는 승부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 대상별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권고 대상: 각국 정부(Governments)>- 유럽평의회의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조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실용적 협력을 위해 각 국 정부들이 국가 단위의 플랫폼(national platforms)을 개설할 것
- 승부조작과 관련된 국제 수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스포츠 무브먼트는 IOC와 INERPOL을 지원하고 유럽 국가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Europol과 Eurojust를 지원
Europol과 Eurojust | |||||||||
Europol은 국제적인 테러와 범죄에 대응하여 안전한 유럽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28개 EU회원국의 법 집행 기관과 비 EU 파트너국(non-EU partner) 기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Europol은 법 집행 지원, 법률 전문가들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 |||||||||
Eurojust는 2002년 설립된 유럽 사법 기구로, EU회원국 간 국경을 넘는 중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며, 판사, 검찰, 경찰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 |||||||||
_출처: www.europol.europa.eu |
- 유럽평의회의 승부조작에 대한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국 플랫폼들간 네트워크의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IOC의 IBIS를 공고화(consolidate) 시킬 것
- 정정당당한 경기(clean competition)와 스포츠 진실성 보호를 위해 정보와 지식이 교환될 수 있도록 각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참가자 자신이 출전하는 대회에 베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스포츠 경기 참가자들간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점검(cross-check)할 것
- 승부조작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과정 등을 명확화하여 승부조작 관련 경보(alerts)에 따른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 조직(NOC, IF, NF 등) 내부의 "스포츠 진실성 담당관(sports integrity officers)"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2014년 9월에 공식 승인된 유럽평의회의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조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
2015년 6월 30일 현재 총 18개국이 서명한 이 조약은 현재도 각 국 정부의 서명(opening for signature)이 가능하며, IFSI는 이 조약의 중요성을 인지(recognise)하고 있다.
- IOC와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간 협력 연구
UNODC는 “Criminalization Approaches to Combat Match-Fixing and Illegal/Irregular Betting: A Global Perspective”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여 2013년 1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IOC의 재정 지원아래 시행되었으며,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결과 예측의 어려움"을 위협하는 승부조작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상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승부조작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19개 국가(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Hong Kong, Japan, Malaysia, New Zealand, Nigeria, Qatar,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outh Africa,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승부조작에 관한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한 뒤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였다.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UN의 산하기관으로 다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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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출처: www.unodc.org |
- ASOIF Model Rules의 개발 및 적용
승부조작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제스포츠계에 등장함에 따라 스포츠 진실성(integrity)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으나, 대부분의 IF들이 이와 관련한 규정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하계올림픽 종목 IF 연합인 ASOIF(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집행위원회(Council)는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각 IF들의 정관 및 규정 내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set of rules)을 개발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 "Model Rules on Betting and Anti-Corruption"이 개발되어 다수의 IF에 보급되고, IF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진실성 관련 규정(integrity regulations)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들은 올림픽 대회에서도 몇몇 IF에 의해 적용 및 시행되었다.
권고 사항 IFSI는 Olympic Agenda 20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올바르게 규정과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정정당당한 선수들과 깨끗한 스포츠의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각 대상별로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하였다. <권고 대상: 유럽 및 비유럽 국가 정부(European and non-European governments)>
- 유럽평의회의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조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에 서명할 것
2015년 6월 30일 현재, 단 18개국만이 서명한 유럽평의회의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조약 서명에 신규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신규 서명 국가들은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승부조작과 관련한 강압적이고(coercive), 부패하거나(corrupt) 또는 부정한(fraudulent) 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으며 관련 처벌 또한 가능해 진다.
<권고 대상: UNODC>- 승부조작과 관련된 형사법 규정(criminal law provisions)의 모델을 정교화할 것
기존 연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승부조작과 관련된 형사법 규정(criminal law provisions)의 모델을 정교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IFSI는 이 형사법 규정 모델의 정교화 과정에서 범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항하는 UN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및 부패에 대항하는 UN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럽평의회 조약(Conven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승부조작 관련 형사법 규정이 준수해야 할 UN 조약 | |||||||||
1. 범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항하는 UN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은 2000년 11월 15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범국가적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결의되었다. | |||||||||
2. 부패에 대항하는 UN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2005년 5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부패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및 기술지원을 증진시키며, 사회문제 및 공공재산에 대한 책임감과 진실성을 증진하는 내용의 조약이다. | |||||||||
<권고 대상: INTERPOL과 각 국 정부>
- 스포츠 내 범죄 행위의 위험을 최소화(limit)하기 위해, INTERPOL과 각 국 정부는 교차 사법권(cross-jurisdictional)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과의 협력을 촉진할 것
- 스포츠 베팅 기관들은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갈등(conflicts of interest)을 방지할 것
- 승부조작과 관련된 비정상적 또는 의심 행위를 공공단체 및 스포츠 조직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베팅 기관들의 약관(terms and conditions)이 제정되었는지 여부를 보증(ensure)할 것
- 올림픽 무브먼트는 ASOIF Model Rules와 유럽평의회 조약에 따라, 모든 스포츠 조직에 적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가능할 경우, Code for the Olympic Movement의 형태)을 개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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