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수영선수, 도핑 적발로 런던올림픽 실격
2015-06-16
13:30:37
우크라이나 수영선수 Olga Beresnyeva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2012런던올림픽에서 실격됨(disqualified).
IOC는 2015년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Beresnyeva 사태에 대한 IOC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ssion)의 결정을 발표함.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I. Olga Beresnyeva는
(i) 7위를 차지한 2012런던올림픽 여자 수영 10km 마라톤 경기(10km open water marathon event)에서 실격(disqualified)
(ii) 2012런던올림픽에서 제명(excluded)
(iii) 해당 경기의 증서(diploma) 취소(withdrawn)
II. 국제수영연맹(FINA: International Swimming Federation)은 해당 경기에 대한 결과를 상기 결정에 맞추어 변경하고 추가 조치를 숙고
III. 우크라이나 NOC(National Olympic Comittee)는 상기 결정의 완전한 적용(full implementation)을 보장
IV. 상기 결정의 즉각 적용
올해 초 2012런던올림픽 중 수집된 Beresnyeva의 샘플이 추가로 분석된 바 있음. 2012런던올림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금지약물 rEPO(recombinant erythropoietin)가 개선된 분석 방식을 통해 검출됨.
Beresnyeva는 2015년 4월 17일 IOC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defence in writing)를 통해 도핑 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치명적 실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힘. Beresnyeva는 2011년 경 자신의 경기력 하락을 인지한 후 2012년 6월 말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약 한 달여 간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고 언급함.
IOC 징계위원회는 Beresnyeva가 금번 사태를 통해 이뤄진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힘. 한편, 징계위원회는 자격 정지 기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추후 FINA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함.
IOC는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Olympic Agenda 2020의 주요 사항으로 정정당당한 선수(clean athlete)의 보호를 공표한 바 있으며, 현재 1천만 USD 상당을 도핑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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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 |||
신장에서 생산되는 당단백 호르몬으로, 적혈구 생성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적혈구를 늘려줌. 지구력 증대 효과가 있어 마라톤, 자전거 경주, 철인 3종 경기 등의 선수들에게 금지약물로 알려져 있음 _두산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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