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zer 회장, 스포츠 개혁 어젠다 제시
2015-05-22
09:30:08
SportAccord 회원 IF들의 SportAccord 이탈이 계속됨에 따라, Marius Vizer SportAccord 회장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2015년 5월 21일 스포츠 개혁 어젠다(Sport Reform Agenda)를 제시함.
4.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명확한 규칙, 기준, 원칙 수립
a) IOC 위원
b) IOC 시스템
c) 올림픽 정식 종목(sport) 및 세부종목(discipline) 선정 및 추가
d) IF 승인 절차(Recognition process)
5.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완전한 독립성
6. 올림픽 채널(Olympic TV Channel)의 50%를 IF가 직접 소유(be owned by all IFs)
7. 비올림픽 종목에 대한 차별 금지
8. IOC가 추진하는 모든 종류의 개발 프로그램(develpment programs) 또는 기회(opportunities)에 모든 비 올림픽 종목 포함
9. 스포츠 무브먼트(Sports Movement)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여 활동 및 안건의 중복을 방지(avoid duplication of efforts and agendas)
10. 모든 NF의 회장들이 참가 선수들과 경기 장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티켓 또는 출입증(Accreditation) 보장(guarantee)
11. 비 올림픽 종목 IF들이 올림픽 개최 전 후로 올림픽 개최지에서 자신들의 종목을 선보일 수(demonstrate) 있는 시간(slot) 마련
12. 모든 올림픽 종목 IF 대표가 차별없이 IOC 위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조치
13. 메달 수여 행사 시, IF 회장들이 직접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14. 국내 그리고 국제 단위에서 스포츠를 후원하는 각 국가 체육부(Ministries of Sport)의 올림픽 무브먼트 참여를 증진
15. 유치 도시가 올림픽, 비 올림픽 IF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 또한 투표권을 가진 IOC 위원들이 유치 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분명한 윤리적 기준(clear ethical principles)수립
16. IOC 투표 과정에서 공정성, 대표성, 평등성 확보(Representation in the IOC voting process to be fair, representative and equal.)
17. 컨설턴트(consultants), 임금(wages), 계약(contracts)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갖출 것.
18. 모든 스포츠의 노출과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올림픽 대회 이외의 종합경기대회를 장려 및 지원할 것. 또한 대회 간 상호보완적인 발전(complementary development)을 보장
19. IOC와 SportAccord간 협력 프로젝트 및 과업(responsibilities)의 주요 요소들을 명확화
20. 모든 사항에 대한 공적인 조항(A public protocol regarding all points) 마련
- 관련자료: 위기의 SportAccord, 대화 제안
![]() |
IOC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상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애국심(national pride)과 순수한 경쟁 정신(Spirit of Competition)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가해 왔으며, 이러한 점이 다른 국제대회와 차별화 되는 점이라고 강조해 왔음. |
![]() |
Olympic Agenda 2020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 채널에 향후 7년간 6억 USD를 투자할 계획임. |
![]() |
Vizer는 2013년 SportAccord 회장 선거 당시, 모든 IF가 참가하는 종합국제경기대회인 United World Championship의 개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 |
ISC의 모든 콘텐츠는 독자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admin@isccenter.org로 연락 바랍니다. |
최근뉴스
최근뉴스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