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ympic Agenda 2020 그리고 한국 스포츠
2015-04-09
14:55:41
국제스포츠지식 |
Olympic Agenda 2020 그리고 한국 스포츠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Olympic Agenda 2020 |


Olympic Agenda 2020의 실행 현황 |


권고안 1. 올림픽 유치 절차 변화 (Shape the bidding process as an invitation) |
권고안 2. 유치도시 평가 기준의 변화 (Evaluate bid cities by assessing key opportunities and risks) |
- 두개 지역(Shymbulak Resort and Tau Park Alpine)의 신규 베뉴 건설 계획 철회
- 알파인 스키 경기(event)는 기존의 Almatau Mountain의 베뉴에서 개최
-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는 기존 베뉴인 Ak Bulak Resort에서 개최
- Medeu 선수촌의 수용 규모 축소
- 기존 Medeu Mountain Media Sub Centre 건설 계획 및 이 지역의 미디어 숙박시설 건설 계획 철회 등
권고안 3. 유치 비용 경감 (Reduce the cost of bidding) |
권고안 4. 올림픽 대회의 모든 측면에 걸쳐 지속가능성 적용 (Include sustainability in all aspects of the Olympic Games) |
권고안 10. 올림픽 프로그램 구성 (Move from a sport-based to an event-based programme) |
- 2015년 6월 예정인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2020도쿄올림픽 추가 경기 선정을 위한 기준(criteria) 승인
- 2015년 9월 15일, 2020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에 추가 경기 제안
- IOC 프로그램위원회(Programme Commission)가 제안 검토 후 IOC 집행위원회에 권고안 제시
- 2020도쿄올림픽에 추가될 경기에 관한 최종 결정은 2016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 이루어질 예정
권고안 13. 올림픽 무브먼트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너지 극대화 (Maximise synergies with Olympic Movement stakeholders) |
- 관련자료: 2016리우올림픽 대회 일정 공개

권고안 14. 올림피즘의 기본원칙 제6조 강화 (Strengthen the 6th Fundamental Principle of Olympism) |
- 관련자료: Olympic Charter
권고안 16. 정정당당한 선수 보호를 위해 2천만 USD 기금 활용 (Leverage the IOC USD 20 million fund to protect clean athletes) |

권고안 19. 올림픽 채널 (Launch an Olympic Channel) |
- Original programming
- Live and highlights of sports events
- News
권고안 20.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Enter into strategic partnerships) |
-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권고안 22. 올림픽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 확산 (Spread Olympic values-based education) |
- 관련 자료: QPE Guidelines

권고안 29. 재정 투명성 강화 (Increase transparency) |
- 연간 7,000 USD의 행정비용 지급
- 분과위원회, 총회, 올림픽 대회에 참석하는 IOC 위원에 450 USD의 일비 지급(행사 당일, 전날·다음날 포함)
- 본인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시, 분과위원장에 900 USD의 일비 지급(행사 당일, 전날·다음날 포함)
- IOC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위원에 900 USD의 일비 지급(행사 당일, 전날·다음날 포함)
- 집행위원회 회의와 올림픽 대회 참석 시, 집행위원과 동일한 규정 적용
- 연간 225,000 Euro 지급
권고안 31. 법규준수 강화 (Ensure compliance) |
권고안 32. 윤리 규정 강화 (Strengthen ethics) |
- 관련자료: IOC Code of Ethics 2013
권고안 33. Olympism in Action 프로그램에 TOP 스폰서의 역할 및 권한 부여 (Further involve sponsors in “Olympism in Action” programmes) |
권고안 35. TOP 스폰서와 NOC 간 관계 강화 (Foster TOP sponsors’ engagement with NOCs) |

권고안 39. 올림픽 무브먼트와 사회 간 대화 증진 (Foster dialogue with society and within the Olympic Mov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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