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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핑방지기구, Armstrong 처벌 감면받기에는 너무 늦어
2015-03-25 10:45:51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 사무총장 David Howman이 미국의 전 사이클 선수 Lance Armstrong에게 내려진 영구 제명 처분이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Howman은 WADA 심포지엄에서 가진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Armstrong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WADA와 미국도핑방지기구(USADA: U.S. Anti-Doping Agency)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강조함.    
국제사이클연맹과 도핑 조사 보고서
국제사이클연맹(UCI: International Cycling Union)은 2015년 3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CIRC(Cycling Independent Reform Commission)가 작성한 227쪽 분량의 도핑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investigation report) 및 UCI의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UCI는 전직 회장인 Hein Verbruggen(재임기간: 1991년-2005년)과 Pat McQuaid(재임기간: 2005년-2013년)의 지휘 아래 지난 2012년까지 Armstrong의 도핑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였음. Armstrong은 자신이 CIRC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지금까지 저질러 온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Armstrong은 고환암(testicular cancer)을 극복하고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Tour de France에서 7년 연속으로 우승하는 등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로서 명성을 누림. 그러나 Armstrong에 대한 도핑 의혹이 수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13년 급기야 미국의 TV 프로그램인 Oprah Winfrey Show에서 자신의 약물 복용사실을 직접 시인하게 됨. 이로 인해 그는 각종 수상 기록 및 경기 출전권을 모두 박탈당하였음.    
Armstrong의 처벌 감면?
CIRC의 보고서가 공개된 3월 9일, UCI 회장 Brian Cookson은 Velo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Armstrong이 CIRC의 조사에 협조한 것은 사실이나, 처벌 감면을 고려할 정도로 충분히 성실한 협조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힘. Cookson은 또한 Armstrong의 처벌 감면은 USADA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함. The New York Times에 의하면 Armstrong과 USADA의 CEO인 Travis T. Tygart이 처벌 감면에 대한 논의를 가지기 위해 3월 중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 측 모두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음.      한편,  지난 3월 23일 국제수영연맹(FINA: International Swimming Federation)은 한국의 박태환 선수에 FINA 도핑 통제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FINA 도핑 패널(Doping Panel)은 처벌 감면 관련 조항인 10.5.2에 의거하여 총 18개월의 자격정지를 결정함.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음.  
logo FINA Doping Control Rules 10.5.2.
Application of 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 beyond the Application of DC 10.5.1 If an Athlete or other Person establishes in an individual case where DC 10.5.1 is not applicable that he or she bears 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 then, subject to further reduction or elimination as provided in DC 10.6, the otherwise applicable period of Ineligibility may be reduced based on the Athlete or other Person’s degree of Fault, but the reduced period of Ineligibility may not be less than one-half of the period of Ineligibility otherwise applicable. If the otherwise applicable period of Ineligibility is a lifetime, the reduced period under this rule may be no less than eight years.
    같이보기 국제사이클연맹, 조직적으로 Armstrong의 도핑 사실 묵인(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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