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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마케팅 관련 올림픽 헌장 수정
2015-03-03 09:51:24
  IOC 집행위원회가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제40조와 제50조의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함.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마케팅 규제 완화
2015년 2월 26일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2016리우올림픽부터 올림픽 헌장 제40조와 제50조에 명시되어 있는 마케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  IOC 대변인 Mark Adams는 집행위원회 개최 후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회가 제40조와 제50조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였고, 최종 승인은 2015년 7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IOC 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번 안건이 IOC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될 경우, 선수를 포함한 참가자의 대회 기간 중 비올림픽 스폰서 광고 활동(generic advertising)이 허용될 것이며, 참가자의 옷과 장비 등에 부착하는 'Identification(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특정 사인)'의 최대 허용 면적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함.  2012런던올림픽 당시, 선수들의 개인스폰서에 대한 언급과 광고활동을 금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에 대해 미국 선수들을 중심으로 반대 캠페인이 일어난 바 있음. 미국의 육상선수 Nick Symmonds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제40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을 후원해준 스폰서들이 없었다면 런던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400m 금메달리스트 Sanya Richards-Ross 역시 트위터에 선수들이 IOC의 가장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며 캠페인을 주도한 바 있음.  한편, 대한체육회 마케팅 규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참가자는 체육회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와 주최대회와 관련하여 체육회가 정하는 기간(단, 특별히 정한 기간이 없으면, 그 대회 개막 9일 전부터 대회 폐막 3일 후까지의 기간)에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광고 등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또한 IOC의 규제 완화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됨.    
올림픽 헌장 제40조와 제50조
2013년 9월에 개정된 바 있는 올림픽 헌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올림픽 헌장 제40조 부칙(Bye-law to Rule 40) 3. IOC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코치, 트레이너 또는 임원은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본인, 본인의 이름, 사진 또는 경기 내용이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부칙(Bye-law to Rule 50) 1. 어떠한 형태의 홍보나 선전, 광고도 사람의 신체나 스포츠웨어 및 용품, 보다 일반적으로는,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포함한 참가자가 착용하는 옷이나 장비 및 기타 용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단, 아래 제8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Identification(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특정 사인)'은 예외로 한다. 1.1 Identification은 옷 또는 장비 한 아이템 당 1회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1.2 장비: 장비 표면적의 최대 10%, 크기 최대 60㎠까지 허용 1.3 헤드기어(모자, 헬멧, 선글라스, 고글)와 글러브: Identification 최대 6㎠까지 허용 1.4 옷(티셔츠, 바지, 트레이닝복 상하의): Identification 최대 20㎠까지 허용 1.5 신발: 일반적 마크의 부착 또는 대회를 위해 특별 제작된 마크 모두 최대 6㎠까지 허용   8. ‘Identification’이라는 용어는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특정 사인을 의미하여, 이는 한 아이템 당 1회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올림픽 헌장: http://www.olympic.org/Documents/olympic_charter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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