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마케팅 관련 올림픽 헌장 수정
2015-03-03
09:51:24
IOC 집행위원회가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제40조와 제50조의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함.
2015년 2월 26일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2016리우올림픽부터 올림픽 헌장 제40조와 제50조에 명시되어 있는 마케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
IOC 대변인 Mark Adams는 집행위원회 개최 후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회가 제40조와 제50조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였고, 최종 승인은 2015년 7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IOC 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번 안건이 IOC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될 경우, 선수를 포함한 참가자의 대회 기간 중 비올림픽 스폰서 광고 활동(generic advertising)이 허용될 것이며, 참가자의 옷과 장비 등에 부착하는 'Identification(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특정 사인)'의 최대 허용 면적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함.
2012런던올림픽 당시, 선수들의 개인스폰서에 대한 언급과 광고활동을 금하는 올림픽 헌장 제40조에 대해 미국 선수들을 중심으로 반대 캠페인이 일어난 바 있음. 미국의 육상선수 Nick Symmonds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제40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을 후원해준 스폰서들이 없었다면 런던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400m 금메달리스트 Sanya Richards-Ross 역시 트위터에 선수들이 IOC의 가장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며 캠페인을 주도한 바 있음.
한편, 대한체육회 마케팅 규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참가자는 체육회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와 주최대회와 관련하여 체육회가 정하는 기간(단, 특별히 정한 기간이 없으면, 그 대회 개막 9일 전부터 대회 폐막 3일 후까지의 기간)에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광고 등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또한 IOC의 규제 완화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됨.
2013년 9월에 개정된 바 있는 올림픽 헌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올림픽 헌장 제40조 부칙(Bye-law to Rule 40)
3. IOC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코치, 트레이너 또는 임원은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본인, 본인의 이름, 사진 또는 경기 내용이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부칙(Bye-law to Rule 50)
1. 어떠한 형태의 홍보나 선전, 광고도 사람의 신체나 스포츠웨어 및 용품, 보다 일반적으로는,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포함한 참가자가 착용하는 옷이나 장비 및 기타 용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단, 아래 제8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Identification(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특정 사인)'은 예외로 한다.
1.1 Identification은 옷 또는 장비 한 아이템 당 1회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1.2 장비: 장비 표면적의 최대 10%, 크기 최대 60㎠까지 허용
1.3 헤드기어(모자, 헬멧, 선글라스, 고글)와 글러브: Identification 최대 6㎠까지 허용
1.4 옷(티셔츠, 바지, 트레이닝복 상하의): Identification 최대 20㎠까지 허용
1.5 신발: 일반적 마크의 부착 또는 대회를 위해 특별 제작된 마크 모두 최대 6㎠까지 허용
8. ‘Identification’이라는 용어는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이름, 명칭, 상표, 로고 또는 기타 특정 사인을 의미하여, 이는 한 아이템 당 1회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올림픽 헌장: http://www.olympic.org/Documents/olympic_charter_en.pdf)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마케팅 규제 완화 |
올림픽 헌장 제40조와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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