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NOC, 자격정지 처분 면해
2014-07-08
15:04:05
파키스탄 정부가 IOC의 권고에 따라 POA를 파키스탄 NOC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IOC로부터 회원국 자격정지 처분을 면함.
기존 파키스탄에는 IOC가 공식 인정한 POA와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별도의 NOC가 공존하여, IOC가 파키스탄 정부에 POA의 NOC 자격 정지를 경고하는 등 문제가 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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