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거부한 인도 선수, 1년 자격정지와 벌금형
2014-12-24
17:10:34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인도 복싱 선수 Laishram Sarita Devi가 시상대에서 동메달 수여를 거부하는 사건으로 인해 1년의 자격정지 처분과 1,036 USD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Devi의 자격 정지 기간은 시상식이 열린 시점인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국내외 모든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됨.
한편, Devi는 2016리우올림픽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짐.
[ISC tip]
Laishram Sarita Devi는 2014년 9월 29일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와의 준결승전에서 3-0으로 패한 후 판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틀 뒤 항의의 의미로 시상대에서 자신이 획득한 동메달을 한국 선수에게 전달함. Devi 선수는 대회 종료 후인 10월 3일에 AIBA의 Ching-Kuo Wu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언급하며 사과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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